- 처음 가입하는 조합원은 가입비로 300,000원을 납입합니다.
- 가입비는 어린이집의 시설투자 등에 쓰여지는 소멸성 금액입니다. 자녀가 등원 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
공동육아는 협동조합방식으로 운영되기에 각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자본을 구성하여 운영합니다.
출자금은 졸업(탈퇴)시 다시 돌려 받게 되지만 조합운영에 적자가 발생하면 감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.
그러나 공동육아 어린이집 조합은 비영리단체이므로 출자금의 증자나 감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재정을 추구합니다.
- 1명: ₩6,000,000
- 2명째 보낼 경우: + ₩2,500,000 (두명 이상 합계: ₩8,500,000)
(이미 첫째아이가 등원중이고 둘째아이를 함께 보낼때 추가되는 출자금)
- 2011년 1월 정기총회 합의사항 : 공적기금마련을 위해 탈퇴시 출자금의 10%를 어린이집에 기부하고, 그 기금마련을 통해 장기적으로 출자금을 낮추어 어린이집 문턱을 낮추어 진정한 공동육아 단체가 되고자 합니다.
보육료는 연령과, 터전 재정 상황, 등원 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을수 있으므로 별도 문의해 주세요. 등원 첫 달은 다닌 날만큼 보육료가 일할 계산됩니다.
- 공동육아 교사 자녀(방과후 학교 포함): 10% 감면
- 2명 보낼 경우: 총액의 7% 감면
- 보육료는 아이사랑 카드 지원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.
- "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" 조합비가 가구당 매월 2만원있습니다
- 터전 청소용역비 매월 3만원있습니다.
< 예시: 5세 아이를 처음 등원 시킬 경우 >
- 가입시 납부할 금액 6,000,000(출자금) + 300,000(가입비) = 6,300,000원
- 매월 납부할 금액: 688,600(총보육료)+15,000(조합비)+25,000(청소비) = 728,600원
- 아이사랑 결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 432,600원 입금
- 보육료는 매월 납부하며 본 보육료로 어린이집의 운영, 교사급여 등에 사용됩니다.
- 본 보육료 이외에는, 멀리 나들이 갈 때의 차비, 입장료 등 소액의 경비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
일반적으로 보육을 위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.
♣ 등원일 부터 5일간은 어린이집 적응기간입니다.
연령과 아이의 성격에 따라 바로 적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이럴 때는 부모님이 선생님과 상의하여 일정 기간동안 함께 등원하여 적응을 도울 수 있습니다.
♣ ‘적응기간’ 이란 영․유아가 하늘땅 어린이집 생활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부모와 교사가 특별히 배려해 주어야 하는 기간입니다.
‘적응기간’은 영․유아들이 새로운 환경을 탐색하고,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, 교사를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함입니다.
이 기간 동안 아이들은 이곳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지내야 되는지를 배우고, 정서적으로 편안한 적응을 준비하게 됩니다.
♣ ‘적응기간’동안 영․유아들이 어린이집을 편안한 곳으로 느낄 수 있도록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.